[ 성공사례 ]Success Cases

  • 성공사례
  • 【증여세절세】 서울 강남구 00동_지분증여, 감정평가 Case > 성공사례

【증여세절세】 서울 강남구 00동_지분증여, 감정평가 Case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본문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1666_5058.png

 



상속세, 증여세율이 좀 줄었으면ㅠㅠ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




서울 강남구 00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증여하는 건을 의뢰받았다.




의뢰내용은 증여시점 부동산 시가를 "적절한 한도 내에서" 최대 절세가 가능한 수준으로 

"입증 및 방어 가능한 선에서" 감정평가서로 증명하는 것이다.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2069_4075.png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삶이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상증세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기에...




자산가들은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으로 먼 훗날 현재 시세의 2배, 3배가 되어 이전 될 자산이라면 

미리 미리 가능한 선에서 증여를 해두어서 시간차를 두고 자산을 쪼개서 이전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2098_0792.png
강남부동산 증여세절세용 감정평가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증여재산(또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신고한다. 




동일한 시점, 동일한 물건,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동시에 평가하는 것을 "복수평가"라고 한다.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2147_6995.png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상증세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지분만 평가하기에 '평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 기준시가 10억 원은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복수평가 대상임) 복수평가를 하도록 규정해놓기에 

당연히 이 경우에 해당하면 복수평가를 해야하지만




​꼭 상증세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수평가를 하는 경우는 많다. 

법에 정함에 따라서도, 개별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동일한 건에 대하여 유사한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 

단 한 명의 평가사의 의견일 때보다 외부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36387383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아무튼 상속세절세, 증여세절세 감정평가 열심히 하는 로안감정에서 

강남구 부동산 증여세절세를 위한 복수평가를 잘 마치고, 




로안의 의뢰인 더 부자되시라고 기원하며(내가 굳이 기원 안 해도, 로안감정 찾을 정도의 혜안을 갖춘 의뢰인은 

이미 찐부자 내지는 앞으로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16년 경험에서 오는 미래 내다보기)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2234_8737.png






008d61b63f97340774ba2bf1a36f7af0_1793242259_0331.png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