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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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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율이 좀 줄었으면ㅠㅠ
당신의 절세 파트너
로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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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00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증여하는 건을 의뢰받았다.
의뢰내용은 증여시점 부동산 시가를 "적절한 한도 내에서" 최대 절세가 가능한 수준으로
"입증 및 방어 가능한 선에서" 감정평가서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삶이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상증세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기에...
자산가들은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으로 먼 훗날 현재 시세의 2배, 3배가 되어 이전 될 자산이라면
미리 미리 가능한 선에서 증여를 해두어서 시간차를 두고 자산을 쪼개서 이전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증여재산(또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신고한다.
동일한 시점, 동일한 물건,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동시에 평가하는 것을 "복수평가"라고 한다.

상증세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지분만 평가하기에 '평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 기준시가 10억 원은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복수평가 대상임) 복수평가를 하도록 규정해놓기에
당연히 이 경우에 해당하면 복수평가를 해야하지만
꼭 상증세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수평가를 하는 경우는 많다.
법에 정함에 따라서도, 개별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동일한 건에 대하여 유사한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
단 한 명의 평가사의 의견일 때보다 외부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roan_app77/2236387383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아무튼 상속세절세, 증여세절세 감정평가 열심히 하는 로안감정에서
강남구 부동산 증여세절세를 위한 복수평가를 잘 마치고,
로안의 의뢰인 더 부자되시라고 기원하며(내가 굳이 기원 안 해도, 로안감정 찾을 정도의 혜안을 갖춘 의뢰인은
이미 찐부자 내지는 앞으로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16년 경험에서 오는 미래 내다보기) 오늘 포스팅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