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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감정평가] 서울 송파구 00동- 박효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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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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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00동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저가양도)에서

적정시가를 소명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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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00동 아파트 저가양도 적정시가소명 위한 감정평가액은 약 14억 원


저가양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관련 내용으로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박효정의 머니투데이 칼럼내용을 붙여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란다. 기사 제목이 확 온다. ㅎㅎ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9160339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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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저가양도, 저가양수 시에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신경써야 한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면 저가양도를 적극 고려해볼 만 하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일반증여 및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각각 예상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방안이 유리한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저가양도, 저가양수 시



부모: 시세 대비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나지 않게


자식: '시세×30%'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탈이 없다. 여기서 '탈'이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부인계산 적용이 되어 "시세"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암튼 적정시세(적정시세를 적정하게 낮춘 감정평가액 활용하면 유리)보다 저렴하게 저가양도, 


저가양수하면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아래의 송파아파트 저가양도 감정평가 사례는 로안감정과 '로안감정에서 추천'한 또 다른 평가기관 2곳에서 함께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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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과 상의로 가득했던 업무를 종료하고 나서 우리 의뢰인이 기뻐할 때,
 

우리 의뢰인이 실제로 큰 절세 혜택으로 인해 경제적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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