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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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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입주권" 재산분할을 위한 시가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당신의 승리의 파트너
로안감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주권이었고,
입주권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항상 중요한 "그래서 얼마인가?"하는 부분,
즉 "얼마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로안에서는 약 25억 8천만 원 정도를 산정했다.
우리 로안에는 현직 법원감정인들이 업무하므로
실제 소송 중인 사건, 소송 전 사건에서 시가추정 업무를 엄청나게 수행하고 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실물 아파트를 재산분할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형의 권리인 아파트 입주권의 분할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고난이도 문제이다.
게다가 입주권이란 문제 시 되는 시점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려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입주권이라...
프리미엄에 대한 추정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렵다고 잘못된 시가를 추정하여
재산분할하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므로,
입주권상속세 절세, 입주권증여세, 입주권재산분할, 입주권이혼소송 등
입주권감정평가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체인 로안감정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상속세] 경기 구리시 00동 입주권상속..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입주권 증여세, 상속세]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입주권 감정평가는 까다로우므로
관련 업무를 자주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