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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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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 또는 분양미신청자 또는 분양계약미체결자라면
"매도청구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 사감정을 하면 유리합니다.
로안감정의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00아파트 재건축사업 반대파로, 현금청산자였는데
조합이 제시하는 매매금액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의뢰인측 협의제시가액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래는 로안감정의 시가감정(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포함)으로, 평가액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감정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이 손해 없이 현금청산 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받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 없이 협의단계에서 조합과 원만하게 협상하여 종결한다면 참 좋을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CASE 1. 먼저 포기하는 사례
1. 조합에서 협상가액을 제시함 ex. 2억 원(감정평가액)
2. 현금청산자는 2억 or 결렬이라는 늪에 빠짐(자신의 협의금액 제시하지 않음)
3. 조합의 협의하지 않으면 소송(매도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4. 결국 정당한 시가부분에 대한 검토, 확인 없이 2억 원을 받고 끝냄
CASE 2. 준비없이 go 하는 사례
1. 조합에서 협상가액을 제시함 ex. 2억 원(감정평가액)
2. 현금청산자는 별다른 근거(감정평가) 없이 무조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
3. 소송을 하면 무조건 더 나올거다,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4. 결국 정당한 시가부분에 대한 "대비"(근거마련) 없이 소송을 갔다가
감정평가 대비를 철저히 한 조합측 가격에 수렴한 법원감정액 예컨대 1억 9천만 원 또는 2억 1천만 원을 받고 끝내게 됨
(첨언: 조합 제시 금액보다 소송간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CASE 3. 바람직한 사례(우리 의뢰인 사례)
1. 조합에서 협상가액을 제시함 ex. 2억 원(감정평가액)
2. 현금청산자는 협상에 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지 부동산 시가 상담을 시작한다.
3. 만약 시가감정평가액이 조합제시액보다 높다면, 이 시점에 "사감정"을 받아 조합과 협상을 시도한다
---> 조합 제시 2억 or 결렬이 아닌 새로운 협상의 장을 열게됨
4. 협상이 되면 가장 좋고(실제 사감정액으로 협상성공사례 다수) 협상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게되고,
이 때 조합측에서 2억이라는 감정평가액을 갖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냥 아니라고만 할 수 없으므로
2억 4천만 원이 정당한 시가라는 것을 사감정을 근거로 대응한다.
5. 법원감정에서 최종 평가액이 나온다
---> 우리 의뢰인의 경우 사감정액인 2억 4천만 원 그대로 법원감정으로 결정되었다.

현직 법원감정인을 통해 현실 법원감정가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객관성을 갖추어 내 부동산을 지키는 방어와 공격의 무기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재산, 누가 지켜주나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법원감정인이 지켜주나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합니다.
내가 스스로 전문감정인 만나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최대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내 재산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로안감정은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사감정, 재감정 특화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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